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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데 당한게 너무많아 같이 있기 너무 힘들어 자발적분리를 한상태인데요. 제가 임차인으로 있는 집에 제가 월세를 내는데도 안나가겠다 불편함 니가나가라 식으로 버티고있어 일단 억울하지만 도저히 같이있기 힘들어 친정집와있습니다. 남편이 무단점령으로 문도 열어주지않아 집을 사람들에게 보여줄수없어 집처분도안되고 ..집에 같이있던동안에도 별거로 혼자 있는동안에도 제집서 무단점령하며 물건을 없애거나 은닉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고있지만 '마주치면 불편하니 웬만함오지마'란 문자로 협박도하고 두려워 집에도 못가고있는데 지금도 집안물건들이 어떻게되있는지 불안합니다. 강제 퇴거위해 사전처분했는데 나의사건검색에 조회를해보니 오늘날짜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부본발송'이라고 나옵니다. 이 절차는 정상적인건지.. 제 신청서에 접근금지사유가 약해 추가되는 절차인지 알고싶습니다. 저것도 심리기일전 이혼소송처럼 피신청인의 답변서제출후 심리기일이 잡히는 과정을 거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