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신청과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서부본발송의 의미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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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신청과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서부본발송의 의미

이혼소송중인데 당한게 너무많아 같이 있기 너무 힘들어 자발적분리를 한상태인데요. 제가 임차인으로 있는 집에 제가 월세를 내는데도 안나가겠다 불편함 니가나가라 식으로 버티고있어 일단 억울하지만 도저히 같이있기 힘들어 친정집와있습니다. 남편이 무단점령으로 문도 열어주지않아 집을 사람들에게 보여줄수없어 집처분도안되고 ..집에 같이있던동안에도 별거로 혼자 있는동안에도 제집서 무단점령하며 물건을 없애거나 은닉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고있지만 '마주치면 불편하니 웬만함오지마'란 문자로 협박도하고 두려워 집에도 못가고있는데 지금도 집안물건들이 어떻게되있는지 불안합니다. 강제 퇴거위해 사전처분했는데 나의사건검색에 조회를해보니 오늘날짜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부본발송'이라고 나옵니다. 이 절차는 정상적인건지.. 제 신청서에 접근금지사유가 약해 추가되는 절차인지 알고싶습니다. 저것도 심리기일전 이혼소송처럼 피신청인의 답변서제출후 심리기일이 잡히는 과정을 거치는건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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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이혼소송 진행 중 자발적 별거 상태 ▶ 의뢰인님이 임차인이며 월세를 부담하는 주거지를 남편이 무단점거 ▶ 남편의 협박성 문자와 물건 은닉·처분으로 주거지 방문 곤란 ▶ 강제퇴거 사전처분 신청 후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부본발송' 상태 확인 [해결 방법] ▶ 현재 진행 중인 사전처분 절차는 정상적인 법적 진행 과정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청서 부본을 발송하며, 이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추가 증거자료 보강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즉시 CCTV 영상, 녹취록, 제3자 진술서 등을 확보하겠습니다. ▶ 주거침입 및 재물은닉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당소는 가사소송 전담팀을 운영하며, 의뢰인님과 실시간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진행상황을 공유드립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로톡 프로필을 참고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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