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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4주차 된 임산부입니다. 애기아빠는 10.24 사망하였고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로 월세 500/59 집에서 (7.1 - 10.31) 4개월거주 했습니다. 애기아빠가 임차인이었고 보증금, 월세, 관리비 전부 애기아빠 이름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애기아빠는 전입신고를 했지만 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 하였습니다. LH전세임대를 신청하여 결과가 나오는 11월달에 혼인신고랑 전입신고를 같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10.28 현재 법정상속자인 아버님께서는 저한테 보증금을 다 승계하겠다 하셨고 집주인님도 직접 듣고 녹음까지하여 그런줄 알았으나, 10.31 마음이 바뀌었다고 법대로 하자 하여 한푼도 받지 못 하고 쫓겨났습니다. 저희는 애기아빠 한달 월급으로 생활하였고 월세,관리비,기타 현금은 애기아빠 계좌에 넣어뒀고 한달 생활비는 제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하였습니다. 애기아빠가 사망하고 카드값도 못 내어 아버님께 말씀 드리니 자기가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살았다는 증거도 사진으로 있고, 관리비 납부 내역이나 애기아빠가 보내준 월급 이체 내역도, 생활비 카드 내역도 전부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임차주택에 서 가정공동생활을 한 2촌 이내의 친족이나 사실혼의 배우자가 공동 혹은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 받는다.’ 라고 명시 돼있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안 되는 건가요 ? 전 못 받더라도 곧 태어날 아이가 직계비속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11.29 입주할 세입자가 구해져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법대로 하자 하셔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현재 아버님이 전부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제가 받을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 당장 돈이 급하고 갈 곳이 없는데 인지청구소송을 하기에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소송비도 감당할수 없고 정신적스트레스가 말도 안 돼서 너무 힘듭니다.. 이러다가는 애기도 입양 보내야 할 정도로 심각한데 어떻게 안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