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제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요 처음에 경찰에 의해 가해자로 몰려서 경찰청에 이의제기후 3개월간 마음고생하다가 다행이 도로교통공단 감정 덕분에 피해자로 바꼈구요 상대방은 32.9km/h 초과속 12대중과실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경찰의 불신으로 제대로 조사를 받지못해 서류(추가진단4주 골절6개, 견적서200만원)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 가해자 검찰송치후 이미 검사님이 약식기소로 서류재판으로 법원에 넘어갔고요 문의 결과 향후 2주후에 판결한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되서 질문드리는건 사고 초기 3일밖에 안됐는데 가해자로 낙인찍힌 상황에 경찰이 빨리 진행 시켜야한다며 진단서를 요구해서 어쩔수없이 한방병원 2주짜리 보내주고 다음날 바로 정형외과에서 골절6개 4주진단서 받았는데, 문제는 골절 4주진단서와 수리비 200만원 견적서는 경찰에 제출없이 검찰에 송치된거라 검사님이 2주 짜리 진단 피해만 보고 약식벌금 액수를 적은 금액으로 법원에 넘겼을것 같습니다 (검찰청에 문의하니 이미 법원에 넘긴건 담당검사실 연결 불가한답니다) 이럴경우 약식 재판부에 4주진단서와 견적서 제출하면 반영이되어 판사님이 벌금을 더 높게 책정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소용없이 가해자는 적은 벌금으로 끝나나요? 강력사건도 아니고 잡사건이니 한번 검사손에서 떠나건 끝인가요? 답변 정중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ㅠ (아직 보험사와 합의도 못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