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A씨의 채무 상환 미루기가 사기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돈을 빌린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처음부터 사업 계획 없이 거짓된 내용으로 돈을 빌려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형사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A씨가 출국한 상황과 더불어 돈을 빌릴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나 계약 조건 등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메시지, 통화 기록 등)가 있다면, 형사 고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민사 소송을 통해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형사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A씨와의 약정서, 송금 기록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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