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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이 원래 11월 13일이었는데 피고인변호사가 기일연기신청해서 12월 14일이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확인해보니 11월 14일 날짜로 또 기일연기신청내서 1월 15일로 변경됬는데 형사재판인경우에 계속 연기가 되는건가요? 강제추행 사건이었고 10월 28일에 법원에서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처 알려줘도되냐해서 알려줘라했더니 29일에 공판기일 연기했는데 또 했네요; 합의하자고 연락조차 없는데 연기 사유 알 수 읶는 방법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