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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자이고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낌새를 느껴 뒤를 올려다보니 저를 찍고 있는 핸드폰과 손을 봐서 놀라서 칸에서 나와 피의자가 나오길 기다렸으나 나오지않았고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제가 있던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피의자가 또 찍을거같단 생각에 동영상을 켜서 팔을 높이들어 칸막이 위를 촬영했고 피의자가 칸막이 위로 올라가서 몰카찍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정확히 담았습니다. 그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오는 중에 피의자가 화장실에서 또 다른사람을 칸막이 위로 찍는 걸 우연히 본 목격자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와서 피의자를 찾아 현행체포 했고 전 현장에서 진술서만 썼으며 경찰서는 나중에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저에게 전화해서 피의자가 중국인이고, 카드를 떨어뜨려 저의 칸으로 넘어온 카드를 확인하려고 칸막이위로 카드를 촬영한 것이며 촬영 후 칸 아래로 손을뻗어 카드를 주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의도가 없었을 수 있어 죄가 성립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피의자는 제가 칸에서 나온후 다른 사람을 또 찍었고, 경찰이 오는 사이 같은 범행을 또 한 것을 본 목격자도 있는 것부터가 피의자 진술과 맞지않은데, 수사관은 자꾸 성적의도가 아닐 수있어 포렌식 해서 진짜 카드를 찍은건지 저를 찍은건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포렌식으로 복구 실패하면 물증이 없어서 처벌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합니다;; 몰카범은 보통 핸드폰에 몰카관련 야동영상이나 검색기록이 많은데 피의자는 게이야동이나 몰카관련 그런게 하나도 없어서 수사관은 성적의도가 아닐거같다고 생각한다는데 겨우 그 이유로 세 번의 범행을 무시하는게 말이 되나요..? 판단은 검사가 할거라는데 저는 당연히 무조건 죄가 성립되는줄 알았는데 저 수사관 말대로 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