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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독 주택을 하나 매도 하려고 합니다. 이 매물을,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사무소) 한 군데 말고, 여러 군데에 동시에 내 놓아도, 합법입니까? 이유인즉슨, 미국에선, 부동산 사무소 한군데에 내 놓으면, 그 사무소와 계약서를 쓸 때, 앞으로 일정 기간은 (예를 들어, 6개월)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내놓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부동산 사무소 여러 군데에 한꺼번에 내놓아도 된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좀 의구심이 들어서, 합법 여부를 여쭙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복비 (소개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제가 부동산 A에 처음 내놓았다가, 얼마 후 부동산 B에 맡겼는데, B가 매수자를 소개해서 매매가 성립되면, 매도인(즉, 저)은 복비를 A에게 냅니까 아니면 B 에게 냅니까? 아마도 매수자는 B에게 매수자 복비를 내겠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내 놓은 A의 허락 또는 양해를 얻지 않고도 B (그리고 C, D...)에게 동시에 매물을 내 놓아도, 위법은 아닙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