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성립 요소와 임대차 계약 문제에 대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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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 요소와 임대차 계약 문제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제가 재작년 이맘때쯤에 투룸 임대차 계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알아보던 중 저의 계약이 전세사기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그토록 연락이 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구속이 되었었던 거였네요. 몇몇 세입자 분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던 내용중 법적으로 중개한 부동산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설명을 받았는지 설명을 받으며 중개사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진행 하여야 될거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법쪽으로는 전혀 모르고 아는 지인들중에서도 전무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임대인을 향한 형사고소는 단체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고 중개사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 하려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중개사로부터 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재력이 상당하다는 식으로 설명받았고 다른지역에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지역에서 임대차 사업을 했던 모두가 저와 같이 전세사기를 벌린것으로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 건물이 거의 20세대가 거의 월세로 계약이 되어있어 제가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안심해도 된다라고 설명받았고 제 전세금으로 감액등기(제 전세금으로 빚을 차감을 할 것이다)할 것이라고 설명 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동안 감액등기를 하지않았으며 20세대 모두가 전세계약이 되어있어 결국 거짓설명 하였습니다. 이런 전부 전세를 월세로 그리고 감액등기 기망한점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중개사와 최근에 통화 한적이 있는데 그 근저당을 왜 갚냐고 갭투자자들이 그 돈 모아서 다른걸 사지라고 말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계약 과정에서의 설명과 다르게 설명하는점 고소 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하고 지금도 손이 떨려 어떻게 해야될지 분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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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사건으로서 중개사의 고의적인 허위 설명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중개사가 임대인의 재력과 임대사업 현황에 대해 허위로 설명한 점 타 지역에서도 동일한 전세사기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한 점 실제 전세계약인 물건을 월세계약이라고 허위 설명한 점 그리고 감액등기를 허위로 약속한 점 등은 모두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사가 갭투자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통화 내용을 녹취해두신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대응하시되 중개사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녹취록과 기타 증거자료를 토대로 법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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