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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재작년 이맘때쯤에 투룸 임대차 계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알아보던 중 저의 계약이 전세사기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그토록 연락이 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구속이 되었었던 거였네요. 몇몇 세입자 분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던 내용중 법적으로 중개한 부동산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설명을 받았는지 설명을 받으며 중개사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진행 하여야 될거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법쪽으로는 전혀 모르고 아는 지인들중에서도 전무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임대인을 향한 형사고소는 단체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고 중개사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 하려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중개사로부터 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재력이 상당하다는 식으로 설명받았고 다른지역에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지역에서 임대차 사업을 했던 모두가 저와 같이 전세사기를 벌린것으로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 건물이 거의 20세대가 거의 월세로 계약이 되어있어 제가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안심해도 된다라고 설명받았고 제 전세금으로 감액등기(제 전세금으로 빚을 차감을 할 것이다)할 것이라고 설명 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동안 감액등기를 하지않았으며 20세대 모두가 전세계약이 되어있어 결국 거짓설명 하였습니다. 이런 전부 전세를 월세로 그리고 감액등기 기망한점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중개사와 최근에 통화 한적이 있는데 그 근저당을 왜 갚냐고 갭투자자들이 그 돈 모아서 다른걸 사지라고 말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계약 과정에서의 설명과 다르게 설명하는점 고소 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하고 지금도 손이 떨려 어떻게 해야될지 분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