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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을 하였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고소를 했음에도 검찰청에서 2024년 10월 18일 증거불충분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항고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공람종결 판결이 났습니다 법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으니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재정신청이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신청을 할려고 하였는데 10일이 지나서 재정신청도 못한다고 하네요 공람종결 판결 날짜는 2024년 10월 31일 입니다 더 이상 방법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