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통지에 대한 이해와 항고기간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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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통지에 대한 이해와 항고기간

불기소 검사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항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통지는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자 수신한 날인지, 형사사법포털에서 신청하고 발급된 불기소결정서 출력일을 말하는 것인지, 검찰청에 가서 신청하고 받은 날인지, 검찰로부터 우편물 통지가 온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편물을 못 받았어도 다른 방법으로 수신했다면 그 기준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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