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통지에 대한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통지"는 실제 우편물 수령이 아니라, 통지의 유효한 방법으로 실제 수신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문자 수신: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문자나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한 경우, 이를 수신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불기소결정서가 발급된 경우, 이를 출력한 날을 기준으로 수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청 방문: 검찰청에서 직접 불기소 처분을 확인한 경우,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수신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 우편물을 받았다면, 그 날짜가 통지일로 간주됩니다. 만약 우편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우편물 발송일과 발송된 주소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된 날 또는 수신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항고기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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