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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인플루언서(터키인)에게 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 있음, 만기 1년, 채무자 신원 증명은 외국인등록증)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이 어렵다고 하여, 매월 상환 가능한 금액을 조금씩이라고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90만원을 갚은 뒤, 오랜기간 연락이 없어, 혹시나해서 확인해보니 이미 터키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소송 등의 진행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린 나이(20세)에 이런 행동을 하는게 너무 괘씸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해두고자 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을테니, 지급명령 등의 절차도 안될 것이고, 법적으로 채권을 확정할 수 있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언젠가는 한국에 다시 입국할 것 같은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해놓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