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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오후 9시반경 캠핑장 분리수거장 옆 스모킹존(빨간색전화부쓰에 스모킹존이라 크게 씌여있음)에서 흡연을 하던중 상대방이 지나가며 퉁명스럽고 훈계하는 말투로 거기 담배피는데 아니다 거기서 담배피우지마라 라고하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상대방을보며 여기 스모킹존인데 무슨소리하냐라고 했더니 여기 금연구역이다 앞에 못봤냐 하면서 빨간부쓰~스모킹존앞부분에 금연구역이라 쓰여있다길래 어디 어떻게 쓰여있는지 보자하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당시 어두운상태이고 다른 조명 반사광때문에 유리 안쪽에 a4용지로 금연구역이라 써 붙혀놓아서 신경써서 보지않으면 잘보이지 않았습니다 못봤다 난 당연히 스모킹존인줄 알았다라고 이걸 왜 못보냐 말이 오가던중에 제가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스모킹존으로알고 흡연한건데 애초에 알았다면 일부러 그자리까지가서 흡연할 이유도 없습니다 좋은말로 거기는 스모킹존이 이니다 앞에 금연이다라고 종이가 붙어있다고 얘기했으면 저도 죄송하다하고 껐을텐데 저보다도 한참 어리게 보이는 사람이 몰상식한 사람한테 훈계하듯 무시하듯하는 말투에 순간을 참지못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멱살 잡으니 쳐봐요 치세요 해서 감정이 격해졌지만 가격하진 않았습니다 그후 경찰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관이 출동했고 저는 사건당시 상대방에게 충분히 미안함을 가지고 고개숙여 사과를하였으나 상대방은 흥분상태라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약식기소 벌금이 나오는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또한 20여년전에 쌍방폭행으로 벌금낸적이 있는데 가중처벌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