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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민사소액사건 진행중인 원고입니다. 1차 변론기일에 추가증거를 제출할게 있어서 속행후 2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변론기일 당일에 기습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에 결심전에 반박할 내용을 제출하고 싶은데 다시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참고서면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서면의 형식이라면 제출방식은 준비서면과 동일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악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중인데 누수로 인한 곰팡이가 원인인 경우인데 이때 사설업체에서 공기질 측정시 기준치보다 3배이상 매우나쁨 수준의 수치가 나왔는데, 이것으로 증거인정이 될까요? 싱크대 누수로 곰팡이가 생긴건데 주변부 곰팡이는 사진으로 보이지만 뜯어내지 않는 한 어디까지 퍼졌는지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지만 냄새가 심하고 눈이 매워서 사설업체를 불러서 장비로 공기질 측정을 해본건데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수치가 WHO권고기준의 3배가 넘게 나왔네요.. 이게 누수때문에 MDF와 실리콘등에 곰팡이가 생겨 부식되면서 유발하는 냄새라고 합니다. 피고가 육안으로 보이는 곰팡이가 별로없어 보이니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우기는 상황이라서요. 저희는 냄새때문에 안해보고 안사본게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썼고 고생을해서 이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중에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않는 악취와의 싸움이다 보니 이게 손해입증을 하기위해서는 냄새의 유무를 판단해야하는데 곰팡이냄새만 판별하는건 없다고해서 기본적인 공기질측덩맘했는데 이것도증거로서 능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