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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를 내고 있는 시골주택에서 작게 애견호텔을 하려고 합니다. 시청에 위탁허가증을 받으려고 문의해보니 여기가 주택으로 등록되있지않고 목장? 이런걸로 등록되있어서 애견위탁은 가능하나 근린시설이 아니라서 안된데요ㅜㅜ 근처 10분거리에 애견식당도있고 애견카페도있는데ㅜㅜ 근데 인터넷을 뒤져보니 위탁하는 마릿수가 5마리이상이 되지않으면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다.. 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ㅜㅜ? 맘편하게 하고 싶어서 여기에까지 여쭤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