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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검색이 안되네요. 혼인신고전 제 명의의 집에 아내가 임차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담대가 있었고 아내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았구요. 이후 사정이 생겨 혼인신고를 고려하는데, 배우자간 전세계약이 되어 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주담대와 버팀목 전세대출이 둘 다 즉시 회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혼인신고를 하면서 대출을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들어 세대분리는 의미없을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