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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으로 교도소에서 5개월만 복역하다가 보석 판정 받고 9월초 출소를 하였습니다. 출소후 이틀후 성매매 업소에 갔다가 오늘 성매매특별법 알선에 걸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수리일자11.11 아직 검찰 단계까지는 아니고 경찰 수사중으로 오늘 접수가 됫습니다. 1.보석 판정 받은 사건 판사님에게 보고가 가는지요? 아직 선고는 안 받았습니다. 2.보석 판정 받은 사건에 영향이 갈지 너무 심난합니다. 3.본 사건 끝나기전까지 성매매 사건을 계속 조사 연기를 해야 하는건지요 앱상에서 3만원은 계좌이체 나머지는 현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만났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사람 방까지 들어갔고요 3만원을 계좌이체하고 전등을 키고 나니 너무 외모가 마음에 안들어 3만원에 성관계 하는거 아니면 힘들거 같다 ,아니면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안된다고하였습니다.2~3분간 실랑이를 하였고 그럼 그냥은 못가고 10분 정도라도 연애 상담이라도 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그렇게 연애상담만 받다가 왔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