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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교제를 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해당 인원은 2020년 경 부터 혼인을 생각하는 진지한 관계 및 제 직장 사정으로 인한 반동거로 인하여, 제 카드를 가져다 썼으며, 극히 일부 금액만 변제를 하였고, 이후 항시 “나중에 주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에 저는 본인의 사용 금액에 대해 수차례 변제를 요구했지만, 극히 일부 금액만 변제하면서 “나중에 주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황 회피만 하면서 결론적으로 갚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최근 결별을 하였고, 상대방은 저한테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정리하는 과정 중에 저는 상호 만남을 가져 내용 확인 후, 변제과정을 가지자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장부를 넘기지 않았으니 돈을 줄 수 없다.“ 라고 통보 후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 알고보니, 상대방은 이미 경제적으로 일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빚을 지어 개인회생을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며, 제 앞에서는 변제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이후 다른 자리에서는 변제 의사가 없고,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상대방이 이미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개시결정X)인 관계라, 민사 소송을 한다 하여도 변제 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를 우선적으로 진행 후 민사 소송을 진행하야 하는 것인지, 아님 민,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사기죄 여부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2. 만약 상대방이 개인회생 절차 과정에서 제 채권을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제 채권과 관련된 자료가 아예 없으며, 제가 보낸 내용증명 역시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다른 분께도 물품 대금 외상 후 외상금액을 안 갚고 있어 이미 고소가 들어갔는데, 사건병합이 가능할까요? 다소 황당한 내용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