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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성립여부 및 민,형사 소송 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교제를 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해당 인원은 2020년 경 부터 혼인을 생각하는 진지한 관계 및 제 직장 사정으로 인한 반동거로 인하여, 제 카드를 가져다 썼으며, 극히 일부 금액만 변제를 하였고, 이후 항시 “나중에 주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에 저는 본인의 사용 금액에 대해 수차례 변제를 요구했지만, 극히 일부 금액만 변제하면서 “나중에 주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황 회피만 하면서 결론적으로 갚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최근 결별을 하였고, 상대방은 저한테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정리하는 과정 중에 저는 상호 만남을 가져 내용 확인 후, 변제과정을 가지자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장부를 넘기지 않았으니 돈을 줄 수 없다.“ 라고 통보 후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 알고보니, 상대방은 이미 경제적으로 일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빚을 지어 개인회생을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며, 제 앞에서는 변제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이후 다른 자리에서는 변제 의사가 없고,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상대방이 이미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개시결정X)인 관계라, 민사 소송을 한다 하여도 변제 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를 우선적으로 진행 후 민사 소송을 진행하야 하는 것인지, 아님 민,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사기죄 여부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2. 만약 상대방이 개인회생 절차 과정에서 제 채권을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제 채권과 관련된 자료가 아예 없으며, 제가 보낸 내용증명 역시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다른 분께도 물품 대금 외상 후 외상금액을 안 갚고 있어 이미 고소가 들어갔는데, 사건병합이 가능할까요? 다소 황당한 내용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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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진행 중이면 일단 사기고소를 인정받은 다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연인사이에는 카드 사용 당시 편취의사를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카드를 왜 사용하였는지 어떻게 돈을 변제하기로 했는지 혹시 증여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지 등에 대한 증거가 좀 필요합니다. 3. 사기 고소는 통상의 경우 수사기관이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연인간의 사기는 더더욱 그러하므로 적어도 고소장 작성 과정이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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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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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의 용도를 속이거나 반환에 대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망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 파산,회생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파산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파산,회생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담, 서면작성, 소송진행,의뢰인님과의 연락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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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연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연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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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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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2019년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의뢰인님의 카드를 상대방이 사용 • 상대방이 극히 일부 금액만 변제하고 지속적으로 변제를 미룸 • 결별 후 상대방이 장부 미제출을 이유로 변제 거부 • 상대방이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며 변제 의사 없음이 확인됨 ■ 해결 방법 • 형사고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겠습니다.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간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 의뢰인님의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법원에 채권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 다른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활용해 상대방의 범행 수법의 반복성을 입증하겠습니다. • 당소는 의뢰인님과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사건 진행상황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당소만의 노하우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여 의뢰인님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도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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