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중순에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되어서 계좌지급정지를 받고 세네번 조사받았습니다
1월 말에 불송치결과 받고 계좌지급정지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경찰서에서 정지한거라 관활경찰서에서 경찰신고사실확인서류,무협의확인서등 받아오라고 하는데 저는 관할경찰서에 가고싶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계좌지급정지해제요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경찰에서 필요서류들은 변호인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좌지급정지 해제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통한 절차 진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위임장을 통해 귀하를 대리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 확인서, 경찰신고사실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류들을 근거로 은행에 계좌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시 이러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향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계좌지급정지 해제 이후에도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