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 가능 여부와 절차
-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모욕죄는 공개된 공간에서 타인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 “추하다” 등의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 모욕죄로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사이버 불링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익명 사용자 추적 가능성
익명으로 작성된 댓글이라도 경찰에 고소할 경우, 수사 기관은 IP 주소와 로그인 기록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다음 카페에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가능하며,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고소 진행 방법
- 증거 수집: 고소를 위해 댓글의 화면 캡처와 함께 작성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록해 두세요. 캡처 이미지에 카페 이름, 게시판 이름,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신적 피해 증빙: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크시다면, 병원에서 정신적 피해 진단서를 받아 심리적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고소를 진행하면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함께 주장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익명성을 이유로 고소 가능성을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