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스토킹법 적용 가능성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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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스토킹법 적용 가능성

옆집에서 현관에 개인 cctv를 설치 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저희집의 동의도 없이 설치했고요 해당 cctv특성상 실시간으로 저희 출입기록이 촬영이되고, 저장됩니다 그리고 가족뿐 아니라 지인까지 최대5명이 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난 후부터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옆집에 cctv철거를 요구했으나,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버티는 중입니다 저희는 옆집을 지나쳐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옆집 cctv에 촬영되는 세대는 저희뿐입니다 외출시마다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외출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우울증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나야하는데, 옆집cctv설치후부터는 아무도 안만나고 있습니다 병원방문 등 꼭 필요한 외출을 제외하고는 집밖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옆집을 사생활침해 및 스토킹 등으로 고소할 수 없을까요? 층간소음으로 동의없이 인터폰이나 방문할때도 스토킹법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와 같은 사례 소송 진행해보신 분들도 꼭 답변 부탁드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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