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사이트를 동남아에서 5~6년전에 운영하며
(구체적인 나라도 알고 있음), 거액의 금액을 받고,
운영사이트를 판매(구체적인 금액도 언급함)한
전 운영자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은 1:1로 얘기했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자신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추천코드로 쪽지에 적어주며 알려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기소는 가능해보이나 사전에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상세히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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