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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가품 판매 시 처벌 여부

11월5일 당근에서 루이비통,까르띠에팔찌(가품) 2개를 5만원에 팔았습니다. 거래는 택배거래였고 돈은 안받고 물건 먼저보내고 받아서 상품 확인후에 입금하기로 했어요. 정품이라고 쓰거나 가품이라고 쓰지도 않았구요..근데 상품받은후 반품한다길레 알겠다고 반품해달라했는데 몇일 연락이 없으시더니 직접가지러 오라고 하길레 멀어서 갈수없으니 택배로보내주시거나 힘들면 제가접수하겠다했는데도 직접오라고만하고 연락이되지않아 더치트에 신고접수한다했더니 가짜를팔았다고 직접와서 사과를하고 경찰조사를 받으러가자고하네요.. 정품이라 속일생각도 없었을뿐더러 돈도 안받고 보냈는데 가품이라는이유로 돈도 물건도 돌려받지못하고 신고까지하면 처벌까지 받나요..?

2024년 11월 11일 작성됨조회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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