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때 소액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몇십만원의 돈을 벌었을 경우에 만약 이것이 성인이 된 후 문제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미성년자때 저질렀다는 사실과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실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같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받게 될까요? 아님 성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 등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을 받게될까요?
1. 미성년자 시절 소액 사기 범행등을 하였는데 성인이 된후 문제가 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미성년자 시절의 범죄라는 점, 해당 금액이 경미한 점 등을 변호사조력 하에 소명하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등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벌금형 등으로 처벌되고 전과가 남게 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시절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 방어 및 자수 조력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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