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은 기소유예나 처벌 수위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의 효력: 합의서에는 보통 처벌불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 자체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담고 있다면, 이를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처벌불원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스토킹범죄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고,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할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금의 적정성: 합의금의 액수는 사건의 경중과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사건의 합의금은 사건의 성격,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면 기소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한 합의: 제3자를 통해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한다고 해서 죄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갖춘 제3자나 변호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좋으며, 제3자가 피해자에게불편감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신다면, 양형 자료 준비와 함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