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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채무? 당사자인 지인을 A, A의 지인을 B 그리고 제 어머니를 C, 그 아들을 D라고 했을때 A와 C, D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C는 서류상으로만 등록이 되어있던 모양이고, A는 회사의 중책이었던 모양입니다.) A는 B를 포함한 인원들로부터 받은 금전을 C와 D의 계좌를 통해 입금 받았고, C와 D는 A와 A가 지정한 다른 계좌들로 입금된 금전을 전달했고, A는 C의 계좌를 통하여 급여 역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갑다 하면서 지내던 중 어느날 B의 명의로 A와 연락이 닿지 않고, C와 D의 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내역등의 증거가 있다며 C는 A와 공모해 회사자금 횡령 및 급여등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를 변제하라며 변제 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C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가요? C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을 전달 했을 뿐인데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