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에게 그래픽카드 구매를 위하여 약 150만원 상당의 금액을 입금하였더니 곧바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계좌에 이용되었으니 계좌가 동결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좌동결을 최대한 빠르게 해제할 수 있는 방법과 사기꾼에게서 입금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돌려받을 수 있다면 사기꾼에게 입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계좌동결 해제를 위해서는 즉시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해당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기 계좌 이용정지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은 피해구제절차 종료 전까지 해당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환급절차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며 피해금 환급 우선순위는 피해구제신청 접수 순서대로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사기죄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가압류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범이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이미 인출했다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