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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술을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타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기사와 시비가 붙어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기사 말로는 폭행을 당했다고 하였는데 택시안에서 서로 욕을 하며 싸웠고 저는 폭행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분들과 파출소에서 대기하다가 한 시간 뒤에 경찰관분들이랑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조사이기도 하고 경찰서 자체가 너무 무서웠고 술도 만취해있는 상태에서 받은 조사는 너무 긴장되어 내가 폭행을 했다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를 번복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조사를 받은 이유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차량 블랙박스 같은것을 보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 경찰서로 이송한건지 아니면 그냥 피해자라는 기사의 진술만 듣고 이송한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