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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금지당했어요, 신고할수있는 법률이 있나요?

일단 전 장애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장애인표지도 차량에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피스텔에 이사를 왔는데 타워주차와 장애인주차자리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중 한자리는 오토바이들이 5-6대정도 주차를 하더군여 거기까진 그럴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자리빼고 2자리는 택배차와 쓰레기차등 왔다갔다 해야하니 다시는 여기 대지말라고 경비실에서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장애인딱지도 있고 주차를 왜 하지말라는거냐니 장애인표지는 봣는데 여기는 택배차 때문에 왔다갔다 힘들다 타워가 뻔히있는데 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법률적으로 신고나 과태료 대상 이런게 되는게 있을까요? 그이후로도 주차를 했지만 매번 전화가와 차빼라고 하더군여 법률적으로 신고할수잇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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