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의자 입장에서 탄원서 작성 시기에 대한 질문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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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의자 입장에서 탄원서 작성 시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제가 스토킹 피의자로 경찰 조사 전입니다. 경고장을 무시하여 긴급응급조치도 받고 고소장 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고장을 받을 때도 헤어지고 그 당일 1번 찾아가 얘기 좀 하자 붙잡았다가 그이후에 아무 연락 없이 1번 또 찾아가 서성거리다 환승연애한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들켜 긴급응급조치를 받고 경찰조사 전입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많은 변호사님들이 경미하기도 하고 횟수가 많이 적어 무혐의도 다투어 볼만 하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조사 때는 무혐의를 일단 다투어볼 생각입니다. 반성문 얘기는 수사담당관님과 얘기가 되어 작성해야할 것 같습니다. 혹시 피해자와도 잘 알고 저랑도 잘 아는 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고싶은데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찰 조사 후 송치가 되었을 때 담당검사님께 보낼까요 아니면 조사전에 반성문과 같이 가져갈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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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피의자 입장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신다면 탄원서와 반성문 제출을 조사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조사 전이므로 무혐의를 다투되, 이후 상황에 따라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을 철저히 이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요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고장 발부 후 재차 연락이나 접근을 한 상황이라면 무혐의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 상황을 검토 후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박성현 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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