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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제가 스토킹 피의자로 경찰 조사 전입니다. 경고장을 무시하여 긴급응급조치도 받고 고소장 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고장을 받을 때도 헤어지고 그 당일 1번 찾아가 얘기 좀 하자 붙잡았다가 그이후에 아무 연락 없이 1번 또 찾아가 서성거리다 환승연애한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들켜 긴급응급조치를 받고 경찰조사 전입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많은 변호사님들이 경미하기도 하고 횟수가 많이 적어 무혐의도 다투어 볼만 하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조사 때는 무혐의를 일단 다투어볼 생각입니다. 반성문 얘기는 수사담당관님과 얘기가 되어 작성해야할 것 같습니다. 혹시 피해자와도 잘 알고 저랑도 잘 아는 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고싶은데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찰 조사 후 송치가 되었을 때 담당검사님께 보낼까요 아니면 조사전에 반성문과 같이 가져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