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병원비 배상청구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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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병원비 배상청구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약 5개월 전 말티푸 한 마리를 분양샵에서 데리고 왔습니다(약 150만원)그러다 몇 일전에 아이가 갑자기 걷지를 못해서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AAI,뇌수두증 이라는 질병이라고 병원에서 얘기하였고 현재까지 MRI,각종 검사비,치료비,입원비 등 약 300 만원 정도를 병원에 납부하였습니다. 질병 원인을 물어보니 선천적인 질병이라고 하셨고 앞으로 수술도 하여야 하는데 700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분양샵에 대하여 손해 배상 청구나 소송이 가능할까요? 제가 원하는건 아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입니다. 분양샵 에서 하는 대처가 너무 화가 납니다 아이가 아프고 급한상황인데 전화준다하였다가 전화도 안주고있고 자기네들 연계된 동물병원에 물어보니 후천적일수도 있다 하였다고 하길래 제가 해당 동물병원과 통화해봤는데 통화를 하긴 하였는데 그런 말 한 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자기가 아는 원장님한테 수술받으면 치료비 50퍼센트를 지원해분다하였는데 수술해주는 원장님 이름이랑 동물병원도 알려줄 수 없다하고 심지어 수술도 그 원장 병원이 아닌 다른병원에 불러서 수술을 해준다고합니다 애기가 워낙 작고 수술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 지금 입원중인 병원이 제일 잘하는 병원이라 입원중인 병원에 맡기고싶고 이름도 못알려주는 원장님께는 불안해서 못맡길거같습니다 .펫샵에 대처가 어이가 없습니다 분양 계약서상에는 치료시에는 분양샵에 직접 인계를 해야한다는 조항과, 선천적기형 유전성질병에 대힘 검사는 펫샵과 무관하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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