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 도용과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이해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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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진 도용과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이해

제 친동생의 인스타사진이 도용되었음을 제보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도용범은 랜덤채팅 상에서 1회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적인대화 및 금전적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제 동생이 가진 증거는 도용범이 랜덤채팅방에서 보낸 자신의 사진과 대화내역을 캡쳐한 것입니다. 1. 최근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도용범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회에 한해 사진을 도용한 경우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있나요? <도용범은 사진은 동생의 사진을 사용했으나 이름,나이 등 다른 것들은 동생과 다른 정보를 사용해 사실상 사진 말고는 동생을 유추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2.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진 도용의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가 선행되어야 성립하나요? 도용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도용범이 랜덤채팅방 외에도 인스타, 카톡프사 등 다른 매체를 통해서 도용을 하고있는지 동생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심만으로 경찰이 이에 대한 조사를 현실적으로 해주나요? 혹시 아닐 경우에 괜히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진 않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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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2>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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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단 한 차례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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