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제 친동생의 인스타사진이 도용되었음을 제보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도용범은 랜덤채팅 상에서 1회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적인대화 및 금전적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제 동생이 가진 증거는 도용범이 랜덤채팅방에서 보낸 자신의 사진과 대화내역을 캡쳐한 것입니다. 1. 최근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도용범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회에 한해 사진을 도용한 경우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있나요? <도용범은 사진은 동생의 사진을 사용했으나 이름,나이 등 다른 것들은 동생과 다른 정보를 사용해 사실상 사진 말고는 동생을 유추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2.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진 도용의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가 선행되어야 성립하나요? 도용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도용범이 랜덤채팅방 외에도 인스타, 카톡프사 등 다른 매체를 통해서 도용을 하고있는지 동생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심만으로 경찰이 이에 대한 조사를 현실적으로 해주나요? 혹시 아닐 경우에 괜히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진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