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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피부과에서 상담실장과 상담 후 엑소좀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원래는 레이저 시술을 생각하고 내원하였지만, 상담 후 엑소좀을 시술 했습니다 당시 수면마취 손주사로 시술 진행되었고 집에 가기 전 스테로이드 연고 및 멍크림을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전달받았습니다. 그 다음날(일요일) 눈 밑이 붉어지며 결이 거칠어지는 등 피부염처럼 보이는 병변이 발견되어 자주 가던 피부과에 월요일 오전에 갔습니다 피부과 선생님으로부터 엑소좀은 손주사를 하는게 아니다, 주사자국이 있는 얼굴에 스테로이드제를 바르는 것도 안된다. 당장 해당 병원에 가거나 전화로 문의해라. 라는 말을 듣고 엑소좀 시술 병원에 전화를 하였고 상담실장과 통화 후 사진 전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문제라고 생각한 부분이 1. 엑소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이 안된 부분. : 엑소좀은 어떻게 시술하나요? 라는 물음에 손주사요! 라고만 하고 그 외 시술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지 않았으며, 엑소좀이 저는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인지도 몰랐고, 엑소좀은 주사시술이 허가되지 않은 것도 몰랐습니다. 이 부분 제가 설명 못들은 것에 대한 카톡 자료 남아있습니다. *병원은 시술에 대하여, 시술 방법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의무가 없나요? 저는 제 선택권이 박탈당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시술 후 부작용이 있어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 경과보러 오지 않았으니 환불안된다. 법무팀과 이야기한 결과라며 시술금액에 동일한 다른 시술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홈페이지를 보고 제가 한 시술보다 10만원 가량 비싼 시술(80키로줄 80만원)을 골라서 이야기했더니, 대체시술은 정가로 진행되니까 120만원이고 80키로줄이 아닌 50키로 줄로 진행이 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제는 환불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