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응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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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응 방법

올해초부터 방을 뺄 것을 집주인에게 얘기해뒀으나 계약만료인 24.12.16까지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돈을 돌려줄 수 없으며, 올려놓은 다른 매물이 정리되면 그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제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대신 그 방을 월세를 놓고 그 월세비용을 저에게 준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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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을 월세로 놓으라는 건 그 방 점유를 풀고 나가라는 건데 함부로 점유를 내어주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2. 이 경우는 차라리 변호인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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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으니 귀하의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그 방을 월세로 전환하여 그 월세를 지급하여 준다고 하는 것은 보증금의 반환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는 상태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 합니다. 2. 통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절차를 따라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하던지 종전처럼 거주하던지 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임대차목적물에 강제집해을 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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