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남편과 공동명의, 즉 공유하고 있는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려면
① 남편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②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하에 전체 집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①의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이 없고, ②의 경우는 문제가 매우 커집니다.
2번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에 대해 사연자님의 동의가 없었다면 사연자님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은 원인무효의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사연자님의 인감, 서명 등이 사용되었다면 이는 위조에 해당하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우선 형사적으로 남편을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 행위로 고소하셔야 하고, 동시에 민사적으로 근저당말소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사연자님 소유 지분에 대한 근저당은 모두 말소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연의 URL을 첨부하여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