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주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만약 심문기일 이후에 인용이 된다면 언제쯤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나요?
그리고,
보도금지 가처분 소송 이후, 본안 소송을 또 따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다른 가처분 소송의 경우 본안을 또 따로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보도금지 가처분 소송 이후 본안으로서 보도금지 소송을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안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가처분이 실효되기 때문에, 본안으로서 보도금지 소송을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심문기일 이후 2달 내에 결정이 나는데, 가처분의 경우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결정이 나올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