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온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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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온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상간남으로 내용증명이 왔는데 전 그냥 친한동생으로 술친구로 술만 먹고 얘기한것이. 다입니다 신랑이 몇번 연락와서 만나지마라하여 알았다고 했고 그뒤로도 몇번 술을 먹었어요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상황입니다 저도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그리구 신랑이 제실명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걸로 저두 합의금을 요구가능한가요? 소송까지 가고십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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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 상태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합의를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압박을 통하여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본인의 실명을 인터넷에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유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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