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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으로 중학생 (미성년자) 합의금이 부담되어 합의하지 못해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만약 합의되었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것인가요? 현재 시점에서 형량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중3 저희아이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자건거로 초등학생과 부딪혀서 약간의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사과드리고 일배책보험으로 처리해드리겠다고 햇는데 이후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서 검찰로 넘어가서 조정위 참여했는데 형사합의금으로 처음부터 1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