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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죄 형사 피의자 입니다. 피해자가 제게 구두로 피해금액의 절반만 지급하면 합의서를 작성해준다라고 여러번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곧이 믿고 여기저기 급하게 돈을 빌려서 피해금액의 50%를 입금했더니 그제서야 전액을 다 지급돼야 한다면서 합의서 작성을 거부합니다. 경찰에는 이달까지 합의서를 제출할테니 처벌 결정을 미뤄달라 요청한 상태이고 경찰에서도 이달까지만 기다리는데 정작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어 도저히 더 이상 나머지 돈을 마련할 수 없어요. 기한 연장을해도 구할 수 없어요. 사기 피해자가 약속했던 통화 녹음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합의로 간주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