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폭행 사건에 대한 상담 요청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손해배상

일방 폭행 사건에 대한 상담 요청

10월 31일 목요일 저녁에 친구와 술한잔을 하고 11월 1일 금요일 새벽 12시 30분 경 귀가 도중 술에 취한 여자가 따라와서 제 일행한테 시비를 걸어 일행은 도망쳐 4~5미터 떨어져 있엇고 저한테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려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위치에서 식당이 보이고, 식당까지 쫓아 올거 같아 돌려 보내기 위해 많이 취하신거 같은데 집에가라고 두번 말했습니다 그러자 욕을 하면서 저를 주먹으로 7~8회 가격하고 발길질을 하여 다리에 한 대, 손에 한 대 맞았습니다 곧바로 경찰을 불럿고 저는 귀가, 그 여자는 지구대로 갓고 11월 1일 아침 손이 많이 부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가게로 왔으나 오전 직원 퇴근 후 식당일이 불가능하여 문을 닫은 상태였고 11월 4일 월요일 경찰분과 연락이 되었고 가해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나 시시티비를 보고 상황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사람이 술에 취해 실수했다 생각하고 치료만 받을 생각에 금요일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왼손을 사용하지 못해 치료를 받고 머리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으나 목과 어깨에 근육통이 있어 물리치료만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500생각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 토, 일 매출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이고 1주일 정도 치료를 받는 가정하에 병원비, 매출손실, 직원임금 등등 2천만원 정도 될거 같다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합의금이 아닌 손해액입니다) 금액의 경우 저희 매출액과 직원월급명세서로 증명이 가능하니 원하시면 보여주겟다 하였습니다 손해액 이야기를 듣고 돈이 없어서 합의가 불가할 것 같다 라는 문자 한 개를 남긴 후 연락이 두절 된 상태입니다. 1.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한 상태인데 주말 포함 4일이 지난 지금 입원하여 검사받고 치료를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11월 5일 고소할 예정입니다 2. 적정선에서 합의 한다면 1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과한금액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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