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소송위임계약서의 변호사 보수조건 비고에 “1심 재판 단계까지”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로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었으므로 변호사 선임료의 절반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꼭 절반이 아니더라도 일부분만이라도 돌려빋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