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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반환 가능성과 청구 방법

형사고소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소송위임계약서의 변호사 보수조건 비고에 “1심 재판 단계까지”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로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었으므로 변호사 선임료의 절반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꼭 절반이 아니더라도 일부분만이라도 돌려빋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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