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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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기 쉬우시라고 개조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실] - 저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백만원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면서 중도해지 원함 - 계약서상 중도해약시 1달치 월세(10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한다는 내용 있음 [건물측 의견] - 건물에서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라서 임차인이 나가면 처리할 일이 많아서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는것과 상관없이 1달치 월세를 무조건 위약금으로 받아야한다고 주장 [저의 의견] - 위약금은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므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면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거나, 월세의 100%는 부당하다고 생각함 -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으로 내용증명->민사소송으로 가고싶은데 승소확률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