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협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대상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위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도시정비법 제73조).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