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20 일 재개발조합으로 부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고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10월 말에 감정평가사는 정해졌습니다.
감정가가 나오면 협의를 한다고합니다.
법적으로 협의를 만료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만료일이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협의기간을 계속 연기 한다면 현금청산자가 할수있는게 뭐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협의 단계, 재결 단계, 이의신청 단계, 보상금증액청구소송 단계가 있습니다.
2. 조합에서 주는 서류가 있을 것이므로 서류 가지고 유사사건 다수 진행한 변호사와 상담 후 최대금액 보상금 수령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명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