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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현금청산 협의기간에 대한 정보

2024년 7월20 일 재개발조합으로 부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고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10월 말에 감정평가사는 정해졌습니다. 감정가가 나오면 협의를 한다고합니다. 법적으로 협의를 만료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만료일이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협의기간을 계속 연기 한다면 현금청산자가 할수있는게 뭐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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