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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관한 궁금증이자,제가 걱정하고있는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질문겸 상담글 남겨봅니다 확실하게 기억나지않고,그 상황에서 제가 대략 어떤식으로만 말했는지만 기억나 이렇게쓰는데 우선,아청성인물 제작죄는 5년이상부터 시작이고, 성매수는 3년이상? 이정도부터 시작하는 무거운 죄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미수범역시 처벌을 받고요 그러나 이때 미수범의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아청물 제작죄로 예시를 들어본다면 1.금전 약속x,협박x 사진 언제찍어?등의 약하고 포괄적인 말을하고 30~1시간뒤 채팅을나간 미수범 피고인 A 2.금전약속,협박등을하고 10시까지 항문사진과 자위영상을 보내면 20만원줄게등의 강력하고 세부적인 요구를하며 이를 2,3일간 지속해서 한 미수범 피고인 B 3. 10시까지 가슴사진,음부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주변 인물들에게 너가 하고다니는짓을 말하겠다는 식으로 수차례간 제작요구를 하였지만 피해자의 거부등의 이유로 미수에그친 미수범 C 이렇게 미수범 3명이있을때 A,B,C는 모두 동일한 형의 처벌을 받나요,아니면 미수의 정도에따라 A는 약한처벌,혹은 불송치 C는 단순제작보다 더 강한형벌 이런식으로 판,검사의 재량에 따라 정하나요 현재 제가 혼자 걱정하며 끙끙앓고있는일이 저 셋중에하나에 포함돼있고,축소없이 그대로 쓴글입니다. 검사,혹은 경찰이볼때 저 세개의 사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이 너무나 궁금해 글을 남겨봅니다 성매매 미수도 마찬가지의 기준을 따르는지도 궁금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