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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부작용으로 인한 입술 비대칭 문제와 손해배상 가능성

28일 오후 5시경 미용시술의원에서 턱끝 주름을 없에는 보톡스 시술(자갈턱 보톡스)을 했습니다. 시술 후 2-3일이 지나자 오른쪽 입술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았고 표정을 짓거나 웃을 때 오른쪽 입술이 내려오지 않아 입술이 비대칭이 되었습니다. 해당 병원에 연락해 31일에 2차로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보톡스 시술을 추가로 진행했고 이때는 시술했던 의사가 아닌 원장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비된 오른쪽에 추가로 보톡스를 놓았고 비대칭이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11월 2일에 또 추가로 내원하여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입술 아래쪽에 추가로 보톧스를 놓아 총 3회 보톡스 시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회 진행할수록 입술 틀어짐이 더 심해져서 직접 정보를 찾아보니 3번이나 잘못된 위치에 보톡스 시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심적 고통이 너무 크고 중요한 소개팅도 있는데 진행이 어려울 듯 하여 이 부분에 대해 보상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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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보톡스 시술이라고 생각하셨을텐데, 부작용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은 의료사고에 해당하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선 의료과실 측면에서 보면, 첫 시술에서 부적절한 위치에 보톡스를 주입하여 입술 마비와 비대칭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2차, 3차 시술에서도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시술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악화시키지 않고 적절히 치료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설명의무 측면에서도, 최초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작용 발생 후 추가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적절한 설명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2차, 3차 시술을 진행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이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술 전후 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시술 동의서, 현재 증상에 대한 다른 병원의 소견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보톡스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 대한 의학적 기록과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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