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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에 500/50 월세 1년 계약하여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만기일은 2025-03-30이며, 중간에 사정이 생겨 부동산에 연락 후 중도퇴실 말씀 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올린 글을 보니,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다른 층으로 글이 올려져 있으며 월세 또한 20% 인상된 500/60 으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했을때는 제가 살고 있는 층으로 글을 올리면 임대인에게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일부러 정보를 다르게 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오피스텔의 월세 시세가 500/50~55 여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관련하여 주택 임대의 경우 1년에 최대 보증금 또는 월세를 5% 까지 상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임차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새 임차인에게도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500/60에 올라온 매물이 정당한 것인지, 또한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집주인이 기분 나빠서 기존 계약 만기일인 3/30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꼼짝없이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