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계약일반/매매

전월세 상한제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에 500/50 월세 1년 계약하여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만기일은 2025-03-30이며, 중간에 사정이 생겨 부동산에 연락 후 중도퇴실 말씀 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올린 글을 보니,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다른 층으로 글이 올려져 있으며 월세 또한 20% 인상된 500/60 으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했을때는 제가 살고 있는 층으로 글을 올리면 임대인에게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일부러 정보를 다르게 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오피스텔의 월세 시세가 500/50~55 여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관련하여 주택 임대의 경우 1년에 최대 보증금 또는 월세를 5% 까지 상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임차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새 임차인에게도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500/60에 올라온 매물이 정당한 것인지, 또한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집주인이 기분 나빠서 기존 계약 만기일인 3/30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꼼짝없이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6
#계약
#보증
#보증금
#부동산
#세입자
#오피
#오피스텔
#월세
#임대
#임대인
#임차
#임차인
#정당
#주거
#집주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수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로
김수한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여러분 입장에서 쉽고 자세하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담 예약
여러분 입장에서 쉽고 자세하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말씀하신 차임 증액의 제한은 현 임차인이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올린 조건에 대해 당 부당을 따질 수 없습니다. ) 2. 계약의 중도해지 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부인하고, 현재 의뢰인에게 만기까지의 차임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기 위해 임차인도 노력하시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중도 해지시 복비나 일부 차임을 지급하고 계약해지하는 것을 제안하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