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 사용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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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 사용에 대한 상담

온라인 게임에서 과하다 싶은 욕을 들었습니다 시*발새끼야 버*지야 저*능아년아 저런새끼는 찢어죽여야함 걸레년아 등등의 모욕감이 느껴지는 말을 들었고 게임 내에서 그렇게 화낼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그냥 단지 제가 본인과 마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욕을 박았습니다 문제는 익명으로 하는 게임이라 특정성이 성립 되지않는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채팅 내역은 그대로 있고 유저 정보도 있는데 고소 진행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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