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와 관련된 법적 문제: 사기미수와 모욕죄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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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와 관련된 법적 문제: 사기미수와 모욕죄

게임 계정을 거래하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어떤 분이 계정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고 피해자분이 댓글로 사겠다고 오픈채팅방 링크를 올렸길래 제가 거기로 들어가서 판매자인척 하며 인게임 채널 인증을 해주겠다고 하고 게임 채팅 안에서 x신, 니엄마 등 욕설을 하고 그나이먹고 게임에 몇백쓰냐, 왜사냐 등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공공 채팅이었습니다 . 이런경우 사기 미수,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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