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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10년전 상가건물 1층 본인 소유사무실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사무실이 건물 안쪽 끝에 위치해 있고 창문이 없어 실외기 설치할 곳이 없어서 사무실의 내부 벽을 뚫고 실외기를 설치했고 해당 내부 벽의 건너편은 상가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차량 주차에 문제없도록 벽에 2미터 이상 최대한 높게 앵글을 설치해서 실외기를 달았습니다 설치 이후 10년동안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가 돌연 관리사무실에서 실외기를 불법설치물로 규정하여 이전 또는 이전 불응 시 강제철거한다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에어컨설치사유: 중앙냉난방 건물임에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난,냉방기가 가동 중임에도 여름에 사무실 내부 온도가 30도를 넘고 겨울엔 영하를 기록할 때도 있습니다. 설비관리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관리비는 받아가고 냉난방이 제대로 안되서 항의하면 노후된 시설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반복합니다. 여름에 30도가 넘는 환경에서는 도저히 업무를 할 수 없어서 에어컨을 사비로 설치했습니다 묻고 싶은 질문: 사유재산인 에어컨실외기를 관리실 마음대로 불법으로 규정해서 강제철거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