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반복 개설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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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반복 개설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만날사람을 구하는 채팅방을 1시간동안 5개정도?(정확히 기억나지않습니다)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사람이 채팅방에 들어오더니 자신의 신체사이즈를 적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나이, 키, 몸무게, xx사이즈) 메시지에 대한 대답이 없자 갑자기 그 사람은 제가 만든 모든방을 캡쳐해뒀다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반복해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는것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인가요? (방 제목에는 그 어떠한 음란성 멘트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프로필과 사진은 모두 카카오톡 기본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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