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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만날사람을 구하는 채팅방을 1시간동안 5개정도?(정확히 기억나지않습니다)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사람이 채팅방에 들어오더니 자신의 신체사이즈를 적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나이, 키, 몸무게, xx사이즈) 메시지에 대한 대답이 없자 갑자기 그 사람은 제가 만든 모든방을 캡쳐해뒀다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반복해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는것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인가요? (방 제목에는 그 어떠한 음란성 멘트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프로필과 사진은 모두 카카오톡 기본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