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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문제 해결 방법

7월에 향수판매(조말론 퍼퓸그라피 국문텝정품) 10월말에 자기가 조말론20개썻는데 향이가품이다며 환불요청이들어옴 퍼퓸그라피측에 정품문의후 관련법조항과함께 인증받음 향수구매자에게 관련자료 보내줫더니 본인이 어제 같은제품에 가품을 구매햇는데 향이같길래 저에게 구매한향수도 가품인줄알고 신고한다고 햇고 본인도 지인에게 알아보고있다고함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처벌시킬방법이있나요? 악질아줌마인데. 보니까 가품사서 가품판정받고 저한테는 경찰들먹이면서 환불받으려고햇다가 국문텝생각을 못한거같은데 처벌시키고싶습니다 악질인거같은데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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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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